제목 | ’23~’24절기 코로나19 예방접종 안내문 -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 및 보호자용 - | 공지일 | 2023.09.27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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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필요합니다. ⊙ (필요성)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자 등은 감염위험(집단생활)과 중증위험(고령층, 기저질환 등)이 높은 고위험군으로 보호가 필요합니다. ⊙ (효과성) 신규 백신은 지금 유행하는 바이러스에 더 효과적입니다. ⊙ (안전성) 신규 백신의 안전성은 이전 접종했던 코로나19 백신과 유사하며, 코로나19 예방접종 시 심뇌혈관질환 발생 위험이 더 낮았습니다. 2. 감염취약시설 입원·입소·이용자 대상 동절기 추가접종 계획은 아래와 같습니다. ⊙ (접종대상) 12세 이상 감염취약시설 입원‧입소‧이용자 ⊙ (접종간격) 이전 접종일로부터 3개월(90일) 이후 접종 ⊙ (접종방법) 자체접종(요양병원, 정신의료기관), 방문접종(보건소 또는 시설계약의사) 및 위탁의료기관 접종 * 거동이 가능한 분은 위탁의료기관 접종 가능 ⊙ (접종백신) 현재 변이에 맞춘 XBB.1.5 단가백신 ⊙ (접종일정) 2023년 10월 19일(목) ~ 2024년 3월 31일(일) 3. 코로나19 예방접종은 접종에 대한 동의를 얻어 진행합니다. ⊙ 코로나19 예방접종에 대한 본인 동의를 구하고 예방접종을 실시합니다. ⊙ 접종자 본인의 동의 확인이 어려운 경우 법정대리인 또는 보호자*에게 예진표를 활용하여 동의를 구합니다.(접종동의서는 예방접종 예진표 작성으로 갈음) ※ 예진표 작성 시 법적 대리인에 간병인이 포함(노인복지법 근거)되므로 간병인이 예진표를 대리 작성 가능하나, 사전에 보호자 동의를 구한 후 작성 * 보호자: 「아동복지법」 및 「노인복지법」에 규정된 ‘보호자’ 정의 준용 4. 코로나19 예방접종에 적극 참여 부탁드립니다. ⊙ 겨울철 유행에 대비하고, 건강취약계층인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의 감염 및 중증예방을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이 매우 중요합니다. ⊙ 감염취약시설 접종 대상자분들의 보호를 위해 코로나19 예방접종에 꼭 동참해주시길 보호자 분들에게 당부드립니다. |